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여부가 금주 결정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신청한 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해당 사건을 심의위에 부칠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를 열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옛 미전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정확한 시간은 유동적이며, 수사팀과 피의자 측엔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달라는 요청이 전달됐다. 관련 운영지침상 의견서는 A4 30쪽 이내의 분량제한이 있고,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심의위는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의결내용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에서 심의위 소집요청을 결정하면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심의위 개최여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결과가 부의심의위나 심의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의위 심의에는 시간제약이 생긴다. 영장발부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론내야 해 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의심의위는 심의위에 안건을 넘길지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11일 한 차례 회의만 거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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