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갇혀 숨진 9세 ‘친부’도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방침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8일 17시 41분


경찰이 여행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끝내 숨진 9세 소년의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아이 아버지 A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동거녀 B 씨의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장기간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A 씨는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아들을 폭행했다는 진술과 피해 아동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간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B 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시 서북구의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여행용 가방 안에 갇혀있던 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이를 7시간 넘게 가방에 가둬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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