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 News1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의 심신미약을 놓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조현병으로 판단됐지만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못한 판결 사례 등을 검사와 변호인 측에 요구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
검사 측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극악무도한 사건에는 사형을 선고해 왔다”면서 “안인득의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감경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가 새벽 4시쯤인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다.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하늘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출정한 안은 증인석에 배석해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조현병 병력이 있는 안에게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된 경위부터 물었다. 안은 “약을 먹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잠이 왔다. 약이 맞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진주시에서 ‘불이익, 오해와 갈등, 불법개조 몰카, 범죄조직 등’ 횡설수설은 여전히 계속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누구와 누가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안은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며 얼버무렸다.
또 방화 약 2시간 전 휘발유를 사온 것에 대해 “솔직히 참을 만큼 참아서 불을 질러버릴까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다가 “오토바이에 넣기위해 기름을 사뒀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검사가 “그러면 아예 남에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은 “초인종을 눌러서 남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면서도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평소 낚시를 다니며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넣을 목적으로 기름을 구입했고, 가까운 주유소가 문을 닫아 좀 더 떨어진 곳을 찾은 것”이라고 변론했다.
안은 ‘범행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범행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답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1심에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안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신감정 담당의가 안의 평소 생활 모습을 고려하지 못하고, 두 달의 감정 기간 동안 총 3회 면담이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다”며 “의학적 판단일 뿐이며 법률적 판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은 최후진술에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질타를 받겠다. 대신에 오해와 갈등 문제는 최대한 바로 잡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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