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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상태인 50대가 자신의 차를 운전해 보호관찰소를 들락날락한 사실이 들통나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A씨(59)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등을 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보호관찰소에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해 4차례 출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A씨가 어떻게 관찰소에 출석하는지 확인하려고 뒤따라간 보호관찰관이 현장을 적발한 것이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1년간 교도소에 구금된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내 성인보호관찰대상자는 1280명이며 이중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비율은 약 31%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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