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서 고래 불법포획 선박 2척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8일 20시 08분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있던 선박 2척이 항공 순찰에 나선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8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약 34km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고래를 잡고 있던 선박 2척이 순찰 중이던 해경 항공기에 포착됐다.

상황을 전달받은 울산해경은 현장으로 경비함정을 급파해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고래 포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선박 내부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선체에 남은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고 울산해경은 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고래 불법포획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정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과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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