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8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56)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자른 뒤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보험회사에도 똑같이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고의 사고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전 3개 보험사에 가입해 매월 12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일부는 지인에게서 빌려서 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보험금을 타면 A씨와 나눠 갖기로 하고 2015년 1월 왼손 손가락 4개를 자른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당시 B씨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것을 봤다는 등 목격자 행세를 해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 챙긴 B씨보다 A씨의 형량이 많은 것은 미수에 그친 범행과 목격자 행세로 1억원을 받은 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도적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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