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의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법령 개선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과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관리비 횡령이 문제가 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아파트의 자체 통제 기능이 부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부실,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는 실태조사 확대와 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구는 실태조사 단지 수를 한 해에 12곳에서 38곳으로 늘려 실태조사 주기를 평균 9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구는 실태조사 업무를 맡을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했다.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 요구에는 현행 300가구 이상인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의무 관리 대상 기준을 15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입주자 3분의 2가 서면 동의하면 외부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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