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영장 기각은 이 부회장 범죄혐의 소명 안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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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9일 0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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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0.6.8/뉴스1 © News1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0.6.8/뉴스1 © News1
삼성 변호인단은 9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07분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시작 15시간30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이 되자 이날 새벽 2시43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을 타고 한남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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