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의료폐기물 대란 날뻔” 가슴 쓸어내린 환경부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9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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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보호구 탈의실 옆에서 방역요원이 의료진이 벗어놓은 격리 의료폐기물을 쌓아 소독하고 있는 모습. 2020.2.27/뉴스1DB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보호구 탈의실 옆에서 방역요원이 의료진이 벗어놓은 격리 의료폐기물을 쌓아 소독하고 있는 모습. 2020.2.27/뉴스1DB
올해부터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 환경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만약 이 기저귀를 계속 의료폐기물로 뒀더라면 자칫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뻔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격리’, ‘위해’, ‘일반’ 등 3개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의료폐기물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533톤 배출돼 전년 같은기간 대비 105%나 급증했다.

하지만 3개를 모두 합한 전체 의료폐기물(자가발생량 제외)은 같은 기간 7만7629톤, 월 평균 1만5526톤으로 전년 동기간 월평균 발생량(1만9485톤)보다 적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의료폐기물이 줄어든 것은 올해부터 감염 우려가 낮은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빼기로 하고 올해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다만 감염병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것과 혈액이 묻은 것은 의료폐기물로 계속 두도록 했다.

의료폐기물 급증에 따른 처리용량 과부하 문제 해결과 소각업체의 갑질, 담합, 불법보관 등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비감염병 환자의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2013년 14만4000톤이던 의료폐기물은 2018년 22만6000톤으로 5년새 약 57% 증가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허용량은 연간 기준 21만5000톤(1일 589톤)이고, 처리업체가 허가용량의 130%까지는 변경신고 없이 소각장을 가동할 수 있다하더라도 증가 추세상 올해는 기저귀를 빼지 않았더라면 코로나19 사태와 겹쳐 처리 대란이 불가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령 개정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처리업체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일회용기저귀가 전체 의료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이르다 보니 업체로선 수거·소각처리에 따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의 반발도 잠시, 기저귀 제외로 줄어든 의료폐기물 처리 수익을 최근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등이 메우면서 결과적으로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이 당국-업체 모두 ‘윈윈(Win-Win)’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 당국자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계속 구분돼 있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처리대란은 불보듯 뻔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며 “업체들도 줄어든 기저귀 폐기물량만큼 늘어난 코로나19 폐기물로 수익 보전이 되면서 불만이 잦아들었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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