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이날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결정에 대해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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