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치 초과’ 크릴오일 12개 제품 전량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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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9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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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와 전량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결과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알코올) 등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5개 제품(Δ크릴 100 Δ슈퍼쎈 크릴오일 Δ남극크릴오일 500 Δ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Δ크릴오일 1000)과 추출용매 관련 문제 7개 제품(Δ클린 크릴오일 1200 Δ블루오션 크릴오일 Δ크릴오일 Δ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Δ지노핀 크릴오일 Δ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Δ뉴브리아 크릴오일)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유통 중인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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