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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KTX 기장이야” 표검사에 난동 부린 ‘기장’ 벌금 5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09 10:59
2020년 6월 9일 10시 59분
입력
2020-06-09 10:52
2020년 6월 9일 10시 5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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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표 없이 KTX 열차에 탔다가 승무원이 검표를 요구하자 “나는 기장이다”라며 난동을 부린 현직 KTX 기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55분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 열차에 아내 및 지인들과 함께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했다.
이후 A 씨는 검표를 요구한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KTX 기장이었다.
A 씨는 지인들이 검표를 당하고 부가운임을 지불하게 되는 것에 화가 나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중이다. 두고 보자”라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무원이 A 씨를 인근 정차역에 인계하기 위해 통화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가 운임 부임에 대한 단순 항의 또는 악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열차와 열차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며 “법정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해 승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개별 행위에 대해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승무원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내용에 A 씨가 “두고 볼게요”라고 말하는 부분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상 A 씨가 그같이 협박하지 않았다면 피해 승무원이 굳이 녹음까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장인 A 씨는 피해 승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해 승무원 역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거나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 승무원을 협박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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