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억3천만원 달라”…40대 노동자, 고공크레인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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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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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40대 노동자 A씨가 올라가 직원 8명의 밀린 임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 A씨는 지난 4개월 동안 밀린 직원들의 임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업체에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업체와 A씨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경우 그를 입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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