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고 거짓말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
이후 구급차를 이용해 용인이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돼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해 보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밖에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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