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A 씨(42)를 10일 중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 씨가 가방에 갇힌 B 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살해에 고의가 있거나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 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 군을 감금했다.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3시간가량 외출했으며, 돌아온 후 아이가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3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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