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 5개는 에톡시퀸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로 확인됐다.
나머지 7개 제품은 추출용매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개 제품에서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5.7~82.4mg/kg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선 이소프로필알콜 각 8.1mg/kg, 13.7mg/kg이 나왔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 각각 51mg/kg, 1072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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