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문건을 통해 시는 현행 집시법 10조를 ‘누구든지 오전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고칠 것을 지난 4월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제안했다.
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위가 증가하고 특정 종교 단체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위가 발생해 시민 불편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직 행안부에게는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경찰청에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도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헌재가 정한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입법 공백 상태다.
시가 이번에 건의한 안은 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야간)’에서 ‘자정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심야)’로 줄였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시민소통 결과를 공개하며 “집회 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자정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방침의 연장선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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