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이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의 생태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생태계 보전, 지형과 지질 및 경관자원 보존을 위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안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4일 패소했다.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와 협의해 ‘진안군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과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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