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2개제품 전량 회수… 식약처 “항산화제 등 기준 초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0일 03시 00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에서 항산화제와 추출용매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제조 및 수입 유통업체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서 주로 서식하는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은 크릴새우 등이 먹는 갑각류 사료에 산화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에는 잔류량이 kg당 0.2mg 이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2개 제품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기준치를 넘겨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품들에선 특정 물질을 용해할 때 사용하는 추출용매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초산에틸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추출용매 성분이 들어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판 중인 크릴오일 상품의 허위 혹은 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크릴오일#식품의약품안전처#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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