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폭행’ 희귀병 30대, 항소심도 2년6개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0일 01시 16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체격 왜소해도, 죄질 달라지지 않아"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온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의 항소심에서 김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15세인 여성으로, 피해자의 체격이 비교적 크고 김씨의 체격이 상당히 왜소하더라도 (이에 따라) 성폭력에 관한 범죄 자체의 죄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 측 주장대로) 추가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씨의 신체적 특징이나 만 6세 아들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지난 3월 1심에서 신체가 왜소한 희귀병을 앓고 있어, 체격 차이로 피해자에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집을 나와서 잘 곳이 없는 어린 중학생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범행 대상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6월17일 당시 만 15세인 중학생 A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을 나와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집으로 오게 한 뒤 누워있던 A양을 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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