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호선 평일도 자전거 갖고 탄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0일 06시 32분


서울교통공사, 9~10월 시범운영…타노선은 불가
2개월간 실시 후 타 노선 확대 적용 검토할 방침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자전거 휴대승차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가능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는 상시 휴대할 수 있었다.

시범운영 기간은 9~10월이다. 휴대승차 허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7호선만 이용이 가능하다. 타 호선으로 환승 시에는 자전거를 휴대해 탑승할 수 없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전동차 양쪽 끝칸에 한해 탑승이 가능하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는 허용 시간에서 제외된다. 거치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공사는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7호선 내 주요 거점역을 대상으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고 일반승객과 동선을 분리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알리는 홍보도 진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2개월간 시범운영 후 지하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서울시와 협의 후 자전거 휴대승차를 타 노선에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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