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금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10일 10시 43분


올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해 올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했지만 임원 급여를 최대 70% 반납하고,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노사가 상생하며 고용을 유지 중이다.

이 과정에서 3월부터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했고, 무급휴직 실시 요건을 충족한 5월부턴 유급 휴업·휴직 및 무급휴직을 병행하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현재 모두투어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합의 후 유급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고용센터에 30일 이상 무급휴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뿐만 아니라 일반 업종 노동자도 유급휴업 3개월에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투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며 “고용유지 자금융자 사업을 신설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5월말까지 3만4000개 사업체, 24만 명에게 2993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추진 중인 3차 추경으로 8500억 원(무급휴직 4800억 원 유급휴업 37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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