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영훈·대원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일반중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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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0일 11시 04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스튜디오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스튜디오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꿔 국제중학교의 일괄적인 일반중학교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에서 경험했듯이 각 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며 평가를 통과한 학교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현행 국제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직 55조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Δ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Δ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Δ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Δ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여기서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제외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된 학교 체제가 필요한지 수없이 자문해 봤지만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오히려 국제중의 존재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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