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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상태서 어린이보호차량 몰다 1t트럭 추돌한 원장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0 11:31
2020년 6월 10일 11시 31분
입력
2020-06-10 11:31
2020년 6월 10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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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인 스타렉스를 몰다가 1t트럭과 추돌사고를 낸 50대 미술학원 원장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미술학원 원장 A(5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어린이보호차량인 스타렉스를 몰다가 신호대기중이던 1t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20대)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해 어린이 등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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