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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 받은 A씨(50대 여성)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 받아 트럭 운전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역시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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