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80대 치매노인 폭행한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2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0일 14시 42분


80대 치매노인을 둔기로 폭행한 요양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7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B(84)씨를 나무 안마봉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치매를 앓는 B씨가 요양원 대표이자 자신의 남편인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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