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오른쪽)이 1939년 충칭에서 아버지 백범 김구 선생(가운데), 형 김인과 함께. (공군 제공) 2017.5.19/뉴스1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당초 부과받은 18억원의 증여세를 8억원만 내게 됐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에서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덕분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11일 김구 가문에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한 상속세(9억원)와 증여세(18억원) 등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42억원을 미국 하버드 대학 등에 기부했는데, 이들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1년 5개월여 심사 결과 김 전 총장이 2016년 이후 기부한 2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2016년 이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자손들이 내야 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2018년 10월11일은 이미 증여자(김신 전 공군참모총장)가 사망한 시점이기에 납세 사실을 알릴 수 없고, 이에 따라 자손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법상 통지의무가 생기기 전인 2015년까지의 기부금 19억원에 대한 증여세 8억여원은 내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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