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폭행 혐의’ 강지환, 11일 항소심 선고…檢구형은 징역 3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0 19:57
2020년 6월 10일 19시 57분
입력
2020-06-10 19:55
2020년 6월 10일 19시 55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43)의 항소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앞서 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서상범, 구로구청장 출마 선언
정년 늘리는 대신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주애진의 적자생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