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심 유발해 4000만원 후원 사기…보배드림 ‘붕어의질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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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0일 20시 53분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10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보배드림에서 ‘붕어의질주’란 닉네임을 사용한 A 씨는 지난해 5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해당 커뮤니티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았다는 내용 △동거녀와 결혼과정에서 처가가 반대했다는 내용 △동거녀 사이에 얻은 아이 2명이 있다는 내용 등이었다.

A 씨는 월세가 3개월째 밀렸는데 통장 잔고 708원뿐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식으로 글을 적었다. 그는 결국 회원 775명으로부터 후원금 42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글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후원받기 위해 각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아이 2명도 동거녀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큰 금액인 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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