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10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보배드림에서 ‘붕어의질주’란 닉네임을 사용한 A 씨는 지난해 5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해당 커뮤니티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았다는 내용 △동거녀와 결혼과정에서 처가가 반대했다는 내용 △동거녀 사이에 얻은 아이 2명이 있다는 내용 등이었다.
A 씨는 월세가 3개월째 밀렸는데 통장 잔고 708원뿐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식으로 글을 적었다. 그는 결국 회원 775명으로부터 후원금 42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글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후원받기 위해 각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아이 2명도 동거녀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큰 금액인 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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