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한 3월 1일 이래 최대 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민노총은 10일 오후 2∼5시 여의도공원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약 360m 구간 3개 차로에서 1m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채 밀집해 있었다.
서울시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해왔다. 영등포구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와 산업은행 앞 여의공원로 등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날 민노총이 집회를 개최한 여의도공원 앞은 집회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집회 승인은 구청이 아닌 경찰이 주최 측의 신고를 받은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영등포구보건소가 민노총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대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보건소는 현장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집회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한다’는 수칙을 전달했다”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의 2월 광화문 집회는 시가 금지한 구역에서 열려 비교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지 않아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거나 집회 신고 자체를 막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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