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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싸운 후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0)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고씨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리기사의 신고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은 고씨에게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고씨는 입을 헹구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생수를 다른 경찰관에 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경찰에 뿌려졌을 뿐 고의로 물을 뿌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진술내용, 바디캠 영상 등을 보면 고씨가 고의로 물을 뿌려 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들을 모욕하고, 범죄 성립 후 경찰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결국 단속한 경찰들이 법정에 나오도록 하고, 결국 이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고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Δ음주 운전 거리가 10m에 그친 점 Δ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Δ경찰들에 대해 물리적 폭력은 없던 점 Δ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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