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관련 홍보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눈알 모양’ 젤리 등 혐오감을 주는 식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가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집중단속 외에도 정서저해 식품의 Δ수입·판매 금지사항 Δ제품 종류 Δ지도점검 현황 Δ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