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출첵’ 첫날 가보니…“편한데, 정보유출은 찜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1일 09시 28분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의무화
첫날 찾은 감성주점선 방법 안내에 열중
시민들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편리하다"
일부는 "핸드폰 보여줘야 해…내 정본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바일 전자명부.’

10일 오후 8시께 찾은 홍익대학교(홍대) 근처 술집 입구에는 이런 내용이 적힌 A4 용지 크기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해당 안내문에는 핸드폰 이미지와 함께 1번부터 4번까지 ‘입장을 위한 QR(Quick Response)코드 인증방법’이 차례대로 담겨 있었다.

이날부터 정부는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도록 의무화했다.

의무화 첫날이었던 이날 오후 7시께부터 9시 사이 뉴시스가 방문한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 감성주점 3곳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날 만난 한 점원은 “우리 술집이 QR코드 인증 의무화 대상이라는 공문을 구청으로부터 받아, 전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QR코드 인증 대상인 술집을 찾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술집 점원의 인증 요구에 “어떻게 들어가요”라면서 접속 방법을 되물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QR코드는 처음 나왔을 때 호기심에 사용해보긴 했는데, 평소에는 쓰지 않았다”면서 “술집에서 이걸로 출석체크 비슷한 걸 하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으로 직접 명부에 작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술집을 찾은 시민들은 QR코드를 이용한 인증 절차에 대해 접속 방법을 되묻기는 했지만, 별다른 거부감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술집 점원은 입장하는 손님마다 마스크 착용을 권한 후 비대면 체온기로 체온을 측정한 후 자리로 안내했다. 이후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며, 점원 본인 핸드폰을 활용해 손님 핸드폰 속 QR코드를 찍었다.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해당 술집에 들어온 30여 명의 손님 중 불평하는 경우는 목격되지 않았다.

다만, 손님 중 일부는 QR코드 접속이 원활히 안 된다면서 해당 술집을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여성 A씨는 “몇 번을 시도했는데 QR코드 화면이 뜨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이 온 친구들과 함께 QR코드를 찍지 않는 다른 술집을 이용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일부 손님은 자신의 QR코드가 점원 핸드폰에 찍히는 절차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한다는 이모(26)씨는 “포털에 내 아이디로 접속된 상태에서 ‘내 정보’ 탭을 찍은 후에야 QR코드가 나왔다”면서 “이걸 점원에게 직접 보여줘야 하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해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내 정보’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체크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성된 QR코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을 분산해 보관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적다는 입장이다.

저장되는 개인정보도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3·4단계 수준인 ‘경계’, ‘심각’ 때만 적용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7일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시설 시범사업을 거쳐 이날부터 8개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를 의무화했다.

의무 도입 대상은 정부가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 출입 기록 명부를 전자 정보 형태로 작성토록 하는 방역 조치다. 4월 말·5월 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연락이 닿지 않아 역학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마련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통해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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