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 씨가 차명취득했다고 판단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지위를 통해 도시사업계획에 관여하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빌려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형 4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적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해보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11일에는 “손혜원 4년 구형으로 언론이 너무 시끄러워서 점심 전에 (인터넷) 방송을 켜야 할 것 같다”면서 “저보다 더 분통 터져서 열폭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나서서 위로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적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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