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감 주는 ‘눈알모양 젤리’ 팔면 안돼”…식약처, 집중 단속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11일 09시 35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혐오감을 주는 눈알 모양 젤리 판매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일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문방구·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 중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이다.

또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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