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4) 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기존보다 형량을 줄여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지만 최 씨는 이를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8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옥중 회고록을 내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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