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잠수함 결함’ 현대중공업, 국가에 58억 물어줘야”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1일 11시 39분


© News1
© News1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에 발생한 결함과 관련해 건조를 수행한 현대중공업이 국가에 5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국가에 58억64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2000년 독일 선박 건조기업 HDW(2011년 티센크루프에 합병)와 HDW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3건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맺고, 이 사업의 국내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해군 측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며 2011년 방위사업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는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부품이었다. 대한민국과 지멘스는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하자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추진전동기에는 지멘스의 제조상 과실로 인한 결함이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납품받게 될 원자재 중 추진전동기는 지멘스가 제조한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티센크루프와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멘스의 고의·과실은 현대중공업의 고의·과실로 인정되고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며 손해배상액을 58억6499만원으로 정했다.

티센크루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티센크루프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는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2심도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이 부품결함으로 인해 건조계약에 정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현대중공업은 건조계약에서 정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