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5월 주말 결혼식장 방역조치 합동점검
61곳 코로나19 증상 검사…탁자 2m 유지 21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결혼식장 64곳 중 식사 때 ‘갈지(之)자’ ‘지그재그’ 착석을 지킨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갖고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결혼식이 많이 진행되는 5월, 토·일요일 두차례(9~17일, 23~31일) 결혼 예식장 64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했다.
윤 반장은 “점검 결과 64곳 모두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식사 시 개인 접시에 음식 덜어 먹기 등은 잘 이뤄지고 있었다”며 “출입 시 발열 검사와 호흡기 증상 확인도 61곳에서 지켜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행사 탁자 2m 이상 간격 유지는 21개소, 식사 시간 갈지자, 지그재그 착석은 8곳에서만 지켜지고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지자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하객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방송 실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예식장을 비롯해 돌잔치 등 가족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곳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보면 결혼식 등 가족 행사의 경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의자 배치도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다. 행사 시간도 간격을 두고 증상여부 확인, 명부 비치(4주 보관 후 폐기) 등을 안내해야 한다.
중대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각 지자체는 음식점과 카페 4262곳, 노래연습장 2191곳 등 총 2만2419곳 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과 거리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1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또 지자체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038곳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합동 점검에 나선 결과, 영업 중인 2676곳 중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시설 19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했다. 나머지는 영업 중지 중이었다.
윤 반장은 “이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 각 사업장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그 특성에 맞는 방역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스스로 관리를 지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0일부턴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엔 ‘QR(Quick Response)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 의무 도입 대상 고위험 시설은 전국에 약 8만개소로 추정된다.
윤 반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업소가 8만여개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 몇개 업소가 QR코드 앱을 설치했는지 부분들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QR코드 발급 회사와 관련해선 기존 네이버 외에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인 패스(PASS)에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발급에 참여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이다.
윤 반장은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이동통신사들의 통합 간편 본인확인서비스 플랫폼에서 QR코드를 발급하는 부분들을 현재 참여하기로 협의가 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금 더 다양한 플랫폼 해당 업체들과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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