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2명, 학원교사에 성폭행당했다 주장
1심 "징역 10년"…2심 "진술 의심된다" 무죄
대법 "진술 의심…그 외 증거로는 증명 안돼"
학원 원장이 수강생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라며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남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로 나뉘었다.
먼저 1심은 피해 남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피해 학생들은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A씨의 범행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라며 “진술은 피해자들의 연령을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 가해자 등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2심은 “피해자 B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첫 범행은 지난 2016년 9월 중에 있었는데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날이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B씨가 9월 중 결석한 날은 다리 골절을 사유로 한 때가 유일하고, 부상 정도에 비춰봤을 때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B씨는 법정에 출석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면서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딸과 같이 입원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른 피해 남학생인 C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C씨가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웃고 장난하는 분위기였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다는 것이다.
2심은 “피해자 C씨는 뒤늦게 신고를 한 이유에 관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증언했다”라며 “그런데 친구가 진술한 모습은 C씨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2심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점,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단둘이 있으려고 했던 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A씨의 손으로 설정하고 자랑해놓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역시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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