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생 제자 성폭행 혐의’ 女강사 무죄 확정…‘이것’ 덕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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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1일 13시 51분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이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고 이씨가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날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1번이 유일하고 피해자는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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