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앞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결혼을 앞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양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동생(34)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동생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성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외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생으로부터 “저 XX 정신과 치료 받은 XX이다”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밤 동생을 찾아가 범행했다. 동생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양씨는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양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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