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수요집회 소녀상 앞자리 뺏기나…보수맞불 7월8일까지 선점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1일 14시 55분


1000차 수요시위 © 뉴스1 정의연 홈페이지 캡처
1000차 수요시위 © 뉴스1 정의연 홈페이지 캡처
28년 동안 매주 수요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수요집회에서 보수단체가 정의연을 밀어내고 ‘평화의 소녀상’ 앞자리를 23일부터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자유연대가 23일부터 7월8일까지 소녀상 주변 집회신고를 정의연보다 먼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중복된 장소에 2개 이상의 단체가 신고할 경우 선착순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정의연 이사장)과 관련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금 운용 의혹이 본격 불거진 5월부터 자유연대 관계자들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평화의 소녀상 앞 자리를 맡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대기했다.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30일)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연대는 지난달부터 대기열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중순쯤 6월23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 앞자리 집회를 먼저 신고할 수 있었다. 장소 선점은 집회 신고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선착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철야대기를 했던 자유연대측이 해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시위의 경우 맞서는 단체끼리 경찰서의 집회신고 대기장소에서 철야대기를 하며 경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6월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퀴어축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성소수자단체와 지지자들이 남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일주일 전부터 철야로 대기하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집시법에 따라 장소분할 등 마찰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나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신고가 있을 경우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평화의 소녀상 앞 자리를 선점한 자유연대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정의연이 평화의 소녀상 앞 자리를 당분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집회 신고하러 오시니까 서로 이야기는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조율이 안되고 있다”며 사실상 당사자들 협의로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자유연대측이 신고한 소녀상 앞 자리에서 수요집회날 정의연과 같은 시간대에 집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정의연이 주최하는 수요집회는 연합뉴스 앞쪽 도로에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연이 소녀상 앞과 연합뉴스 앞쪽 도로에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이다.

10일까지는 소녀상 앞을 기준으로 왼편 도로에서는 자유연대가, 오른편 연합뉴스 앞쪽 도로에서는 자유연대측이 맞불집회를 열었다.

자유연대측은 <뉴스1>에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의연을 해체하라는 취지로 집회를 열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장소에서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유연대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앞서 수요집회 때 맞불집회에 나온 50여명 정도다. 이들은 현재도 7월 이후의 수요일 정오 소녀상 앞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24시간 대기 중이다.

경찰은 “마찰이 예상되고 찬반이 다른 분들이니까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병력을 추가 배치해서 최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는 1992년 1월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가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게 된 후 같은해 1월8일부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하며 수요집회를 28년째 매주 진행 중이다. 2011년에는 1000차 수요집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주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설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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