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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습관적으로 ‘기억 안난다’ 하나!” 조국 5촌조카에 판사 버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1 15:41
2020년 6월 11일 15시 41분
입력
2020-06-11 15:17
2020년 6월 11일 15시 1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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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58)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 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질문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기억이 없다”, “제 기억에는 없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지만, 기억이 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죄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아시겠냐? 왜 이리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짓말은 안된다”고 질책했다.
조 씨는 이후 다른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앞서 지적받았던 것을 의식한 듯 머뭇거리면서 “죄송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자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윤리규정상 직접 투자할 수 없게 된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해 운영하며 정 교수의 차명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도왔으며,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건넸다고 보고있다.
이날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송금한 기록과 관련해 돈을 보낸 이유를 캐묻자, 조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되풀이 하다가 재판장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조 씨와 코링크PE의 관계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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