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등교 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4분경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A 군(8)이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11일 충남 서산경찰서가 밝혔다.
60대 운전자 B 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과 직선거리로 1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니었다. 이에따라 B 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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