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서 유리하게 해주겠다”…돈받고 로비 벌인 업자형제,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1일 20시 58분


광주 제2순환도로 재협상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벌여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업자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5)와 A 씨의 동생 B 씨(50)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광주 제2순환도로 재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며 운영사와 광주시의 자문회사인 P사로부터 5억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사무실 관계자로 일한 점을 이용해 P사로부터 돈을 받아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금품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등은 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 대한 통행료 수납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제적 이득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2018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광주시 공무원에게 9000여만 원을 뇌물로 건네고 나머지 4억 원은 회사공금을 조성한 뒤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광주시와 운영사의 기존 협약에 책정된 운영비용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시에 불리한 협상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협상에 A 씨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A 씨는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에 적극 개입해 운영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에 관련이 있다. P사에서 받은 5억 원 이외에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로 수납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많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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