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재협상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벌여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업자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5)와 A 씨의 동생 B 씨(50)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광주 제2순환도로 재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며 운영사와 광주시의 자문회사인 P사로부터 5억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사무실 관계자로 일한 점을 이용해 P사로부터 돈을 받아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금품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등은 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 대한 통행료 수납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제적 이득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2018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광주시 공무원에게 9000여만 원을 뇌물로 건네고 나머지 4억 원은 회사공금을 조성한 뒤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광주시와 운영사의 기존 협약에 책정된 운영비용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시에 불리한 협상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협상에 A 씨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A 씨는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에 적극 개입해 운영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에 관련이 있다. P사에서 받은 5억 원 이외에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로 수납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많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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