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5일부터 은행-구청 방문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2일 03시 00분


서울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이때는 제출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 하면 된다.

시는 앞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 결과 10일까지 46만 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1차로 9000명에게 생존자금이 지급됐고, 2차 지급도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자영업자 생존자금#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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