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의혹 SBS 보도를 가짜뉴스라 비판한 MBC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2일 03시 00분


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SBS에서 지난해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64) 동승자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MBC에 법원이 정정 보도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MBC는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10일 판결했다. SBS는 지난해 1월 30일 메인 뉴스인 ‘SBS 8 뉴스’에서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에 있는 한 야외 주차장에서 발생한 손 사장이 운전한 승용차의 접촉 사고를 다루며 견인차 운전사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같은 해 4월 8일 시사교양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SBS의 1월 30일 뉴스 영상 위에 ‘FAKE(페이크·가짜)’라는 글자를 표시했다. ‘당신이…’는 “보도만 보면 당연히 동승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정말 페이크 뉴스의 무서운 점”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서도 SBS 뉴스 영상과 함께 “혹시 뺑소니?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MBC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보도에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 비평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BS는 ‘손 사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거나 손 사장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바 없다”며 “MBC는 (SBS가) 실제 보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 보도를 명령했다. 다만 “MBC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손석희 jtbc 사장#동승자 의혹#mbc#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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