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140m앞 등굣길 초등생, 음주차량에 참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2일 03시 00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치여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이른바 ‘숙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경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A 군(8)이 B 씨(60)가 몰던 쌍용 무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군은 학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로터리 교차로의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우회전 차량 전용 편도 1차로이다. 신호등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A 군은 차량 정면 오른쪽에서 교통섬 방향으로 길을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A 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는 140m 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B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초등학생#숙취 운전#음주운전#교통사고#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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