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치여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이른바 ‘숙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경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A 군(8)이 B 씨(60)가 몰던 쌍용 무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군은 학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로터리 교차로의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우회전 차량 전용 편도 1차로이다. 신호등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A 군은 차량 정면 오른쪽에서 교통섬 방향으로 길을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A 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는 140m 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B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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