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은 531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1%는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구성,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 중이다.
또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해 운영 중이다. 3월 말부턴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는 3만8046명으로, 격리해제자(28만6114명)를 포함하면 총 32만4160명에 달한다.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자는 총 531명으로, 자가격리자 누계 32만4160명 대비 0.16%다.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 순이었다.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보건소와 협력,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 중이다.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거짓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개인), 감염증상 직원 출근(사업장) 등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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