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면서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먼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제41조)과 통행제한(제43조)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제46조)를 할 수 있다.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 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구역’의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미신고 전단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살포된 이후 지상에 떨어진 전단지를 폐기물로 판단해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풍선을 날리는 행위자체를 제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이에따라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다수의 접경지가 포함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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